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불안한 건 "혹시 전세사기 아닐까?" 하는 마음일 겁니다.
특히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주택 소유 상황은 세입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고, 전세 계약 전에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절차입니다.
✅ 국세 체납 열람
- 신청 경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주의 사항:
- 보증금이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됨
- 촬영, 복사 불가 – 직접 확인만 가능
✅ 지방세 체납 열람 (경기도 기준)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임차인만 열람 가능
-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필요
-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됨
🔍 2025년 확대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전임대인의 신뢰도와 전세사고 이력 등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및 건수
- 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이력 (최근 3년)
-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시,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 HUG 지사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 모바일 비대면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 사용 가능
⚠️ 월 3회까지만 조회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 주택 소유 확인도 가능할까?
물론입니다. 세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포함 세대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서로도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실명 확인, 근저당, 압류 여부 등 확인
- 건축물대장: 건물의 허가 여부, 불법건축물 여부
- 전입세대 열람내역: 선순위 세입자 유무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
-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주택 용도 확인
- 전세보증금 대비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고위험)
-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및 설명 책임 확인
- 특약사항 기재 (예: 잔금일까지 체납 시 계약 해제 등)
📢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2024년 7월 10일 시행)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임대인의 체납 여부, 선순위 세입자, 보증 제도 등을 세입자에게 적극 설명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모두 명기
- 임대인·세입자 모두 서명 필수
-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관리비, 보증 제도 등 상세 설명
- 중개보조원이 안내할 경우, 신분 고지 의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필수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한 번의 조회가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정보 조회 제도와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해,
전세사기 없는 안심계약을 실현해보세요.